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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천 신안실크밸리 2BL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문
작성일 : 2026-06-12 조회수 : 3570
파일첨부 :
[이천신안2BL_입주자 사전점검 안내문.pdf


사전점검 예약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2guE11n9nUKX_JZusS3PKomjKHFYxIoiUxvxPxGtezQgYgg/viewform 

위 링크를 클릭하여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제출을 눌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신안실크밸리 2BL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문입니다.
 

그동안 이천 신안 실크밸리 2BL 현장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서 직접 세대 및 단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사전 점검 행사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 석 하시어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천 신안 실크 밸리 2BL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세대상태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잔여 공정의 완료와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 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 안내

초청일자 : 2026년 07월 11일(토)~2026년 7월 13일(월), 3일간

행사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6시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7월 11일(토) ~ 12일(일) 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전점검 행사는 현재 공사 진행 상황 및 세대 상태를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 향후 입주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사전예약 신청은 예약 기간에만 가능하며 미예약 방문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예약 및 방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 계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방문시 유의사항

현장 정문 입구에서 직원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가족일 경우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제 3자의 경우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방문자) 신분증 지참

※ 신분확인이 안될 시 출입이 통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일 외 계약자의 방문은 현장 행사 운영의 혼란이 우려되어 예약일 방문을 요청 드립니다.

·  안전관리를 위해 직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점검표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  여유로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 : 오후 4시)

·  점검 당일 세대 내 미설치 품목(첨부참조)은 분실 파손의 우려 등이 있어 입주 직전에 설치하거나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당사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어린아이들은 현장의 안전사고 우려로 가급적 동반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를 가지고 오신 계약자님들은 단지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우천이 예상될 경우 우산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인테리어업체, 법무사 등이 당사와 관계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제품판매 및 세대 내 동행요구 등 입주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세대 방문 시 당사와 관계없는 자의 세대 내 동행요구를 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시 영업의 목적으로 각종 업체에서 고객님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입주 후까지 지속적으로 TM 또는 SMS 발송, 고객님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있사오니 가급적 행사장 방문 시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연락처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변경 금지에 대한 안내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사용검사 전·후 주택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행위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구조변경 원칙적 금지 -

아파트 사용검사(준공) 전 인테리어, 샷시 및 커텐 등을 설치 “구경하는 집”

영업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주거공용인 복도 등을 세대내 전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 또한 주택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031-631-770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